근로조건 명시 위반 및 금품 미지급 등 법 위반 다수 발견
고용노동부보령지청(지청ㅇ장 김효순)은 지난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노무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109개 사업장을 선정,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전년도에 비해 감독대비 법 위반은 6.1%p 증가(2012년 90.2%→2013년 96.3%), 업체 당 위반건수는 평균 1.5건 증가(2012년 4.1건→2013년 5.6건)했다.
세부 위반내용으로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 77건 ▲금품관련 위반 56건 ▲근로시간·휴게·휴가 위반 84건 ▲최저임금 주지 및 성희롱교육 위반 149건 등 법 위반 건수가 585건에 이르는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법 위반이 증가한 것은 전년도에는 부분점검 위주였으나 올해에는 노동관계법 전반을 종합점검(2012년 32.6%→2013년 65.1%)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감독을 실시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적발된 사업장 중 2개 사업장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 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미지급 금품을 지급토록 조치하는 등 위반사항을 시정했으며, 법 위반을 시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철저히하여 3년 이내에 동일 법 위반이 발생하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효순 지청장은 “근로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으며,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등 3대 고용질서 확립을 통한 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를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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