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정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본 법정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 황규산 기자
  • 승인 2013.12.26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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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중, 학생 자치법정을 통해 자율적 규칙 준수
백제중학교(교장 최영문)는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학생 자치법정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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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사회교사와 생활지도담당 이일형 교사의 준비로 이루어진 학생 자치법정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규칙 준수의 목적으로 첫째, 법정에 회부되는 시스템을 통해 학생 자신이 행동에 대한 예측에 따른 자제 둘째, 개개인이 가진 사정에 대해 법정에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여 합리적 처벌이라는 인식 확대, 처벌 받는 입장과 내리는 입장을 경험하여 규칙에 대해 객관적으로 살펴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판사와 검사, 과벌점자, 변호인과 배심원, 서기로 구성된 이날 학생 자치법정은 1, 2학년 학생들과 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어실에서 열렸다. 수업 방해 및 두발 불량이 누적되어 과벌점에 해당하는 3학년 A학생과 지각이 잦아서 역시 높은 과벌점을 받은 3학년 B학생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판사는 학생회장인 김연범 학생을 포함 김준호, 진수현 학생이 맡았다. 검사는 전체반장인 김태은 학생이 맡아서 과벌점 학생의 규칙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규정상의 처벌을 선고하고 판사와 배심원단에게 엄정한 판결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3학년 유호영, 조샛별 학생이 맡아 규칙의 탄력적인 적용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과벌점자의 피치못할 사정이나 변화의 모습,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가능한 낮은 수준의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개인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검사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재판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참여한 모든 학생들은 내내 진지한 자세로 임했으며 판사들은 사건에 대한 변호사와 검사의 의견을 숙지하여서 최종적인 판결을 선언했다. 판사가 내린 최종 결론은 수업불량 및 두발불량 A학생에게는 교내봉사 5일, 급식지도 5일, 나의 다짐쓰기 1회를 선고했고, 잦은 지각으로 과벌점자에 해당한 B학생에게는 등굣길 교통지도 5일과 사자성어 50개 쓰기라는 선고를 내렸다.

모의형태로 진행된 자치법정은 교사의 일방적인 지도나 훈계 대신 친구와 선·후배들이 판단한 긍정적 벌을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과 처벌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과벌점자들의 사정와 반성의 기미, 개선 노력들에 대한 말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사고의 틀을 형성하는 기회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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