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내 컴퓨터 이용해 모바일명함 문자메세지로 전송한 혐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훈, 이하 ‘선관위’)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OO시장선거와 관련 현직시장의 모바일명함 URL 주소가 링크되어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OO시청 공무원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3년 11월경 OO시장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사진·학력·경력 등이 게재된 OO시장의 모바일명함을 제작한 후 시청 내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모바일명함 URL 주소가 링크되어 있는 문자메시지를 총 3회에 걸쳐 선거구민 등 23,096명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면서도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를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공무원은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다.
한편, 선관위는 내년 6·4 지방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이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선거범죄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선관위(대표전화 ☎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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