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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세법
[경제칼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세법
  • 조성준
  • 승인 2014.01.09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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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국정원 개혁안등 정치적 이슈에 세법 개정안이 졸속으로 새벽에 처리된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대선공약은 세수 부족으로 인하여 정부의 세제개편이 증세하는 방향으로 개편 되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인 38%를 적용하는 구간을 과세표준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내리는 부자증세의 시동도 걸었다. 부동산 관련세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명제아래 시장친화적으로 통과되었다.

반면 당초 정부안에 비하여 크게 후퇴한채 국회를 통과한 세제도 많은데 종교인에 대한 과세나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안등이 이해당사자의 반발에 밀린 경우이다.

국회처리 결과에 순응해야 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절차적 과정의 아쉬움은 뒤로하고 올해부터 바뀌는 세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취득세가 영구 인하된다. 6억원 이하 주택은 1%이고 6억원에서 9억원 사이는 2%, 9억원 초과는 3%의 취득세를 부과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한시면제는 2013년말로 면제가 종료되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 폐지 및 완화되었는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종전에 2주택자는 50%, 3주택자 이상은 60%이던 세율이 일반기본세율인 6~38%로 인하된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완화되었는데 부재지주 및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는 2014년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2015년 이후에는 기본세율에 10% 추가 과세된다.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도 완화되었는데 1년 미만 주택 보유시 50%에서 40%로, 1년에서 2년 사이 보유한 주택이 40%에서 일반세율로 세금부담이 완화된다.

부동산세제 중 중과제도는 집값 및 땅값 급등기에 도입된 제도로서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으로서 이번에 대폭 개정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범위가 늘어난다. 현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성형수술이 쌍거풀수술과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수술등인데 미용목적의 안면윤곽술,치아성형,양악수술등도 부가가치세 대상이 된다.

피부과 측면에서는 여드름치료, 점, 주근깨, 제모, 탈모치료, 모발이식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피부시술과 모공축소, 문신제거술 등도 과세된다. 성형수술과 피부과수술 적용시기는 올해 2월부터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는 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장증세는 국회차원에서 진행됐다. 우선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췄다. 2011년 소득세 최고세율이 35%에서 38%로 인상되면서 최고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로 신설한 지 2년만이다.

기업관련 세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각종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세제지원을 하고 기술혁신기업 등에 지원을 더해서 창조경제를 위한 기업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대략적으로 올해 바뀌는 세법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살아가면서 선제적으로 바뀌는 세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나중에 투자를 하거나 기업을 운영할 때 향후 방향을 정할수 있고 절세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정세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실제 실무상 적용할 때는 혼자 판단하여 잘못된 적용으로 낭패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ㄹ 21c부여신문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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