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설 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전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효순)은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설 전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이를 위해 근로감독관 전원을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으로 재편성하여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한다.
※근무시간:평일 21:00까지, 휴일: :00~18:00/근무장소:고용노동부보령지청 민원실
2013년 말 기준 보령지청 관내 임금체불은 2086명 79억1천여만원이며, 청산지도 중인 건도 107명 4억5천만원에 달한다.
이번 집중지도 기간 동안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설 전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이 자주 발생한 사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특히, 상습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조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효순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다가오는 명절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악의·상습적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보령지청 민원실(☎041-934-0009) 및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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