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적발
권익위, ‘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적발
  • 이종순 기자
  • 승인 2014.01.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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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의회(서울, 부산, 인천, 강원, 충북, 전남, 경북, 제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8개 의회(서울, 부산, 인천, 강원, 충북, 전남, 경북, 제주)를 선정하여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조사대상 8개 광역의회 모두 업무추진비가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부당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사적사용은 ▲자택인근에서 개인적 식사비용 및 개인용 차량주유비, 노래방 등에서 심야시간 사용 ▲동료 의원 및 사무국 직원에게 과도한 명절 선물구입 배포, 선심성 현금 격려 ▲부적절한 경조비 집행 ▲사적 모임의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납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 지방의원은 소속된 상임위원회외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은 회피해야 하나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 등이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이미 2011년 2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고, 지방의원 스스로가 청렴성 제고를 위해서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17개 광역의회 중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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