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이상 노후차량 건보료 경감, 전·월세금 기본공제 300만원 → 500만원 확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노후차량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및 전월세금 기본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차령이 12년 이상~15년 미만인 자동차의 부과점수를 현행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추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부과에서 제외하여 노후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노후 자동차의 부과기준 개선으로 약 140만대 자동차의 월평균 보험료가 4천원씩(연간 673억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월세금의 경우에도 기본공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여 세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기본공제액 확대로 전월세보험료가 부과되는 270만 세대 중 65만세대(24%)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연간 439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료 경감 사례
(사례1) 15년 이상된 2000cc승용차인 경우
-K모 씨(남, 66)는 소득과 재산은 전혀없고 15년 이상된 2천 cc 승용차만 보유하여 2013년 기준 매월 건강보험료를 32660원을 납부하였으나 기준 개선후 보험료가 24750원으로 내려 매월 7910원씩 경감된다.
(사례2) 전세 5000만원인 경우
-K모 씨(남, 45)는 소득과 재산은 없고 자녀(10)와 5000만원의 전월세에 살고 있어 월 4179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나 기준 개선 후 보험료가 36340원으로 내려 매월 5450원씩 경감된다.
(사례3) 전세 6500만원+12년경과 2000cc 승용차인 경우
-K모 씨(남, 50)는 소득과 재산은 없고 6500만원 전세에 살면서 2001년식 2000cc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 매월 7322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나 기준 개선 후 보험료가 64970원으로 내려 매월 8250원씩 경감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이며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4년 기준(175.6원)임.
저작권자 © e부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