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논란 유병기 도의원 무혐의
선거법 논란 유병기 도의원 무혐의
  • 황규산 기자
  • 승인 2014.01.16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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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내사종결 통지 후 민생 행보
ㄴ 21c부여신문
오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내사를 받아오던 유병기(사진) 충청남도의원이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범죄혐의가 인전되지 않아 내사 종결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유병기 도의원은 지난 3일 본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위와 같이 밝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고 앞으로 지역과 국가에 봉사하는 자세로 초심을 잃치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가지 오해를 불러 일으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면서 “지역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정치인이 되어 꼭 보답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병기 도의원은 지난해 가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아오면서 지역정가에 파장을 몰고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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