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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인터뷰 부여군의회 조세연 의원
2014 인터뷰 부여군의회 조세연 의원
  • 황규산 발행인
  • 승인 2014.01.23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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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등원했던 마음 그대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큰 보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가장 먼저 주민들이 선출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지역의 일꾼으로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부여군의회. 21세기 부여신문에서는 부여군의회를 찾아 2014년 신년 기획으로 의원들의 인터뷰를 갖고 주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먼저, 조세연 의원을 시작으로 집중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ㄴ 21c부여신문

▶ 부여군의회 재선의원으로 6대 전반기 부의장을 비롯해 총무위원장, 사회산업위원장을 역임했다. 재선의원으로 풍부한 경험을 했는데.

▷ 2006년 부여군의회 제5대 의원으로 첫 발을 들인 후, 나를 부여군의회 의원으로 선출해주신 군민들이 바라는 바를 폭넓게 수렴하여 잘 수행해야 된다는 무거운 부담감을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언제나 공인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군민이 선출해주신 대표라는 생각으로 조례개정·예산편성 등 군의원으로서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군민의 바람이 의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이에 5대 전반기에는 사회산업위원장에 임명되어 군민들의 생업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업과 산림 관련 조례들을 제·개정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전력을 다했으며, 하반기에는 총무위원장이 되어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모습이 마음에 드셨는지 군민들께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어 재선의원이 되었고, 부여군의회 6대 전반기에는 부의장의 직책을 맡겨주셔서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초선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보다 한걸음 앞서 뛰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한 안건들을 처리하고 있다.


제18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한 안건들을 처리하고 있다. 21c부여신문

▶최근 농업이 가장 어려운 수도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여군 농업의 현주소를 말한다면.

▷농업은 천하지본이라는 말이 있다. 사회가 산업화되고 정보화되어 경제구조가 변한다해도 근본이 되는 농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경제체계는 힘없이 허물어질 것이다.

나는 농촌에서 태어나고 자라나 고향 땅에서 농업을 천직이라 생각하며 농사를 지어 온 농업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처럼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농업생산력의 탄탄한 기반 덕분에 가능했다는 생각에, 의원이기에 앞서 농부로서의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 농업은 위기의 길 위에 서 있다. 경제논리로 인한 한중 FTA 체결 등으로 세계 각국의 농산물이 싼 가격으로 시장에 유통됨에 따라 농산물의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우리 농업의 근본인 쌀은 가격하락이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는 품목이다. 우리군의 답작면적은 1만 ha가 넘으며, 1만여 농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쌀값 폭락은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미,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업 피해에 대한 대책 중 우리 농민을 위한 대책은 미약하기 그지없다. 정부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한편, 우리 농민들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고부가가치 산업인 시설농업, 과수원예 및 2차 가공산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나를 포함한 우리 부여군의회 의원들은 모두는 부여군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군의원은 군민을 위한 봉사의무의 다른 이름
고향 땅에서 농업을 천직이라 생각하며 농사 지어


부여군의회 조세연 의원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안건 발의를 하고 있다. 21c부여신문

▶임기 중 가장 보람되었던 일이 있다면.

▷내가 동료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가축사육제한 조례’제정을 꼽을 수 있다. 가축사육시설의 설치·운영시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고, 역사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제정한 조례이다.

주택 5가구 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중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돼지, 닭, 오리의 제한거리를 기존 500m 이하에서, 1,500m로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군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던 축사 신축을 제한하여 군민들이 분뇨로 인한 악취없는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일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

이외에도, 부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작은 보답이나마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재향군인들께서 노고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여군 위생매립장 운영관리 조례안을 제정하여 위생매립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했으며, 군의원으로서 맡겨진 의무에 충실하다고 자부하고 있다.


2013년 9월 3일 태풍 ‘볼라벤, 덴빈’ 피해복구를 위해 부여군의회 의원들이 모여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및 실질적 재해보상 촉구 선언을 하고 있다. 21c부여신문

비츠로 방문. 21c부여신문

▶끝으로 군민들께 한 말씀 해달라.

▷나를 비롯한 우리 부여군의회 의원들은 모두 군민의 일꾼으로 언제나 군민들을 위해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지난 8년 간 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땀 흘릴 때 무한한 보람을 느꼈다.

특히, 지역 주민 삶의 필수 요건인 쾌적한 주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운영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준 위생매립장 운영관리 조례제정과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가축사육제한 조례제정 등을 통해 군민 삶의 질을 위해 기여했다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

군의원이라는 직책은 단순한 감투가 아닌 군민을 위한 봉사의무의 다른 이름이라 생각한다. 늘 군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자문자답을 스스로 하며 늘 처음 등원하던 마음 그대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행복한 부여를 만들어가기 위해 진력을 다해 활동할 것을 부여 군민들께 약속드린다.


대담 황규산 발행인
정리 강현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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