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사건연류 전원 중징계키로… 인사제도 개혁안 마련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2008년, 2010년, 2011년 한국농어촌공사 승진시험에서 외부 출제기관 담당자와 결탁해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대가를 받은 5명, 이들로부터 문제를 받아 시험에 응시한 25명 등 모두 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모(54)씨가 1995년∼1997년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총무과 인사팀 근무 당시 알게 된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리쿠르트센터장 엄모(57)씨에게 접근해 시험문제를 빼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회유하고 윤모(53)씨와 함께 1997년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이들은 2008년 한국농어촌공사의 통합 출범 당시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출신의 세를 확장한다는 명분으로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출신 동료들을 가담시켰다.
이들은 2003년 3급 승진시험에서 2명에게 1500만원을, 2004년 3급 승진시험에서 3명에게 2700만원을, 2006년 3급 승진시험에서 15명, 5급 내부채용시험에서 2명 등 도합 17명에게 1억7700만원을, 2007년 3급 승진시험에서 6명, 5급 내부채용시험에서 3명 등 도합 9명에게 7500만원을, 2008년 3급 승진시험에서 5명, 5급 내부채용시험에서 3명 등 도합 8명에게 9500만원을, 2010년 3급 승진시험에서 12명에게 1억3850만원을, 2011년 3급 승진시험에서 5명에게 8200만원을 대가로 받았다.
이들이 주고받은 대가는 총 3억15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5일 한국농어촌공사는 사건의 연루자 60명 전원을 파면 등 중징계키로 했다.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시험출제기관 담당자로부터 시험지를 넘겨 받아 돈을 받고 유출한 주동자 2명과 부정 승진한 혐의로 기소된 28명에 대해 파면키로 지난 14일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승진시험 비리 연루자는 농어촌공사 정규직 5023명 가운데 60명이 연루됐으며 이들은 본사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부정행위 승진자 30명도 직전 직급으로 강등할 방침이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예정이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승진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인사제도 개혁안을 이달 중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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