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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홍문표 의원
  • 이종순 기자
  • 승인 2014.01.23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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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사고 삼성중공업 출연금 1000억→ 3600억원까지 끌어올려
지난 한 해는 충남도청이 81년 만에 대전광역시의 도정활동을 끝내고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으로 신도청을 이전함으로써 충남의 새로운100년을 연 의미 깊은 해였다. 또한, 지난 2007년 12월에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프리트호의 기름유출 사고 발생 이후 6년 간 가해자 측인 삼성중공업과의 지역발전출연금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했으나 2012년 7월에 국회에 특위가 생긴 뒤,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28일 극적으로 피해주민과 삼성중공업이 지역발전출연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6년 간 끌고왔던 유류오염사고의 지역배상문제가 종지부를 찍는 해이기도 했다.

이에 충남도청 소재지인 홍성군과 예산군의 국회의원이자, 국회허베이스프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출연금 협상을 진두지휘했던 홍문표 의원을 통해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특위활동 및 성과에 대해 들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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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출연금이 최종 합의가 됐는데, 이 합의가 가지는 의미는.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11개 시군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봤고, 12만 7천여명의 주민들이 생계를 걱정하고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 또한, 이 과정에서 4명의 주민이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 각 사회단체들이 나서 삼성중공업과의 출연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키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2012년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중재노력을 펼친 결과 당초 1000억원 밖에 내놓지 못하겠다는 삼성중공업의 출연금 규모를 3600억원까지 끌어올려 헌정사상 국회 특위 중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를 이끈 유일한 특위가 됐다.

결국, 대화와 소통을 통해 화합하고 합의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기업 정신과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통합의 정신이 발휘됐다는 점에서 높게 자평하고 있다.


▲삼성중공업과 피해주민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2012년 7월 19대 국회가 구성된 후 곧바로 국회 특위를 가동했다. 그리고 2013년 3월 2차 특위를 구성했으며, 2개월의 특위활동 연장을 하여 작년 11월 28일에 최종 합의했다.

그동안 8차례의 전체회의, 3차례의 현지방문, 9차례의 출연금 관련 협의체 회의를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3차례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피해주민들과 삼성중공업과의 합의를 위해 막후에서 많은 노력들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유류피해지원특별법을 현재 진행 중인 사정재판을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개정해 2015년 3월까지는 모든 피해 주민들이 사정재판을 통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삼성중공업의 출연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앞으로 이 출연금의 용도는.

△삼성중공업이 지역발전출연금으로 내놓기로 한 총 규모는 3600억원이다. 2007년 12월 사고 발생 이후 최근까지 지역상품권 구매, 의료, 장학사업 및 복구비 등으로 500억원은 기 출연하여 실제 금액은 3100억원이. 이중 2900억원은 2014년 1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으며, 200억원은 향후 2년 간 삼성계열사들이 지역공헌사업을 통해 출연키로 했다.

삼성중공업의 출연금의 용도는 피해를 본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사용되도록 한정돼 이 부분은 향후 지역별 피해정도, 현재 진행 중인 사정재판의 결과 등을 통해 검토해 방향이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정사상 국회 특위 중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 이끈 유일한 특위”
“유류 피해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지원및 지역발전 위해 계속 노력할 것”


▲피해주민들의 배·보상 문제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 현재 진행 현황은.

△삼성중공업의 출연금은 피해주민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닌 지역발전사업에 투입되는 것이다. 현재 피해주민들에게 직접 배·보상되는 사항은 진행 중인 사정재판의 결과와 피해입증이 되지 않는 맨손어업 종사자들을 위한 배·보상이 있다.

사정재판에 청구한 금액이 총 4조2천억원인데 이중 7261억원이 인정됐으며, 이중 3216억원은 국제유류오염기구를 통해 지급되고 나머지는 우리 정부가 부담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금액에 이의가 있는 주민들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며,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재판은 특별법에 따라 2015년 3월까지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맨손어업 종사자에 대한 보상은 해수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나오는 결과를 근거로 정부가 보상기준을 마련해 절차에 따라 지급될 것이다.


▲삼성중공업의 출연금 배분 및 수탁주체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삼성중공업의 출연금의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참여하는 형태로 비영리법인을 통한 관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 피해주민 대표 및 정부 측과 법안 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출연금의 배분 문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수탁주체가 결정이 된 다음 그 내부에서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사정재판의 결과 지역별 피해현황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지역별 추진사업이 결정되고 협의와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국회차원의 지원방안과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한마디 해주신다면.

△유류오염사고 발생 6년 간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를 위한 한걸음의 진척도 없었다. 그러나 국회 특위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으로 합의안을 도출해 낸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국회는 앞으로도 피해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지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관련법 개정과 예산지원을 통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삼성중공업이 약속한 출연금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제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이뤄질 것이며 피해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기운을 내어 지역발전과 여러분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힘을 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갑오년 새해를 맞아 충남도민 여러분들에게 덕담 한마디 부탁한다.

△지난 한 해는 충남도청의 이전으로 충남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는 계기를 만들었던 해였다. 이제 갑오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충청남도가 국토의 중심, 서해안의 중심지역으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도약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

충남은 도청 이전, 세종시 건설, 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 등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세 가지 국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충남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교육, 산업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충남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도약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갑오년 새해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행운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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