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전 90일부터 금품·음식물 제공 받으면 과태료 부과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 예정자는 내달 6일부터 자신의 저서에 대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03조 제5항)고 밝혔다.선관위는 출판기념회와 관련 각종 위반사례로
▲입후보 예정자의 친지 등 제3자가 주관하는 출판기념회도 금지
▲출판기념회 개최하는 정치인이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초청장 발송 금지 ▲정치인이 개최하는 출판기념회에서 책이나 교통편의를 제공받더라도 금품, 음식물 제공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50배의 과태료 부과
▲출판기념회장에서 가수나 전문합창단 등 전문직업가수가 축가를 부르는 것도 금지
▲정치인의 책을 다량 구매해 지인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돼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출판기념회 개최시 위의 내용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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