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7-1000/국민건강보험 부여청양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중 치매노인의 기능 악화 방지 및 가족의 수발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한 치매등급(가칭) 실시모형으로 실시한 1차 시범사업(2013년 9월~12월)에 이어 그간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함과 아울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 6개 지역에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시범사업 개요
▶실시 지역 - 서울 노원구, 대구 달서구, 남양주시, 익산시, 거창군, 부여군
○서비스 대상 : 1차 시범사업 대상자 및 2차 시범사업 신규대상자
※ 2차 시범사업 신규대상자는 3개 지역(대구 달서구, 남양주시, 부여군)에 거주하는 등급외 A 또는 B 판정자로서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받은 분
○서비스 종류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인지활동형),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방문간호 모형의 구체적 내용은 2월 중 확정
○서비스 이용 : 주 3일 이상 인지기능 증진 프로그램(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의무 이용하고, 나머지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재가서비스 이용
※시범사업에서 공단 주관의 치매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인지기능 증진 프로그램 실시
○서비스 이용 : 월 한도액 708,800원… 복지용구는 40만원 한도
○본인일부 부담금 : 일반(15%), 감경자(7.5%), 기초생활수급자(면제)
▣시범사업 대상자 신청
○해당지역 : 대구 달서구, 경기도 남양주시, 충남 부여군
○신청자격 : 행망주소와 실거주가 해당지역에 있는 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로서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분
○신청방법 : 해당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시범사업 신청서, 의사 진단서, 신분증 등
-치매진단 확인 : 의사 진단서 제출… 상병코드 F00~F03, G30
○신청서 접수 : 시범사업 지역관할 운영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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