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내달부터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 강현미 기자
  • 승인 2014.02.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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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령지청, 매월 4일을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로 지정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효순)은 매월 4일을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내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사업주가 안전보건시설을 설치하고 근로자의 실수가 없도록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근로자도 사업주가 이행토록 한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령지청 관내 건설현장의 재해율을 살펴보면 2010년 0.55%에서 2011년 0.30%로 감소했으나, 2012년 0.68%로 크게 상승하여 업무상 사고사망자수가 또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의 안전보건기준 준수와 기본적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보령지청에서는 매월 4일을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 여부 등을 단속한다.

만약 보호구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 5만원(2차 위반 10만원, 3차 이상 위반 15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 즉시 사법조치의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보령지청의 김효순 지청장은 “건설현장의 사고성 사망재해 중 지붕 위에서 추락하거나 틀 비계 및 이동식 비계 위에서 추락하는 등의 사고는 보호구 착용만으로도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매월 4일을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풍토조성 및 보호구 착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월 2회
-1회는 4일 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실시
-1회는 해당월 중 특정일을 정하여 불시점검 실시
○ 관내 7개 시군 중 매월 1개 시군을 선정·집중 점검
3월 보령시, 4월 서산시, 5월 홍성군, 6월 서천군, 9월 태안군, 10월 부여군, 11월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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