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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증여를 통한 상속세 줄이기
[경제칼럼] 증여를 통한 상속세 줄이기
  • 조성준
  • 승인 2014.03.06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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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해줄 때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금액이 부모합계 10년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세금을 납부하던 상속세와 증여세가 물가상승과 부동산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증여가액이 증가하는데 비하여 증여공제금액은 십수 년간 그대로 두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 세금이 되었다.

상속은 사망한 이후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과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이어받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고 증여는 살아계실 때 본인의 의지에 따라 무상으로 재산을 넘기는 것이다. 따라서 살아생전에 증여 등을 통하여 본인의 상속할 재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증여는 사전의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상속세의 절세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단기간보다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계획을 통하여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과 재산을 적절하게 이전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인적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10년 동안 기간 단위로 성인자녀의 인적공제 5천만원씩 가능하므로 자녀마다 10년 단위로 5천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없다. 향후에 증여재산공제가 커질수도 있으므로 세법개정을 잘 살펴보아서 증여를 하면 된다.

2.부동산으로 증여하기

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시가평가가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통용되어서 거의 기준시가로 신고 납부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는 시가가 기준시가 보다 높은 것이 대부분으로서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자녀에게 주는 것보다 부동산을 직접 증여해 주는 것이 증여세를 훨씬 적게 내고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줄 수 있는 것이다.

3.자녀의 증여세를 대납하지 말 것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자녀는 대납한 증여세도 재차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자녀가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받아서 납부하면 되고 현금일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금액까지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4.부채상환 및 자금출처 대비

증여재산이 부동산이고 부동산 증여시 대출금을 인수인계 하였다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할 경우 상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통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자금출처를 준비하여야 하고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서는 안 된다.

5.자녀세대 건너서 손자세대에게 증여하기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에 30%를 가산하나 자녀가 나이가 많을 경우에는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므로 손자 증여도 고려해보 고 아니면 자녀와 손자에게 공동으로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6.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기준시가 및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보다 상승 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31에 고시되므로 그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7.배우자공제 적극 활용하기

배우자는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가 10년간 6억원으로 매우 크다. 그러므로 사전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통하여 상속재산 규모를 감소 시킬 수 있다.

8.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기

증여가 있을 경우에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할 경우 10%를 공제해주지만 증여세 신고를 안할 경우에는 20%의 가산세와 추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증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절세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개정된 세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절세를 위하여 실제 실무에 적용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고 실행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ㄹ 21c부여신문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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