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3년 12월 21일 개최한 B시장의 출판기념회 직후인 2014년 1월 초순 시장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시장의 업적이 서술된 저서를 추가 제작하여 관내 기관·단체장 등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다.
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B시장의 암묵적인 통모 또는 어떤 지시나 지침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충남 선관위는 최근 개정된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등에 대한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공정선거를 침해하는 기부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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