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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주의사항
[경제칼럼]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주의사항
  • 조성준
  • 승인 2014.03.12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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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같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세금 탈루나 재산 은닉의 가능성이 크고 편법으로 재산을 이전하기 때문에 세법상 여러가지 규정을 두어 이를 방지하려고 한다.

세법상 ‘특수관계자’란 다음과 같은 관계자를 말한다. 우선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는데 혈족이란 같은 조상으로부터 갈려나온 친족을 말하며, 인척이란 혼인에 의해 맺어진 친척을 지칭한다.

친족은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말하며 친척이란 친족과 외척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또한 경제적 연관 관계에 있는 회사의 임원과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본인과 중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법인도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이들의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특수관계자 간 증여 후 양도에 대한 규정

양도소득은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므로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양도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양도차익은 커지는 경향이 있다.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시점의 시가가 되므로 오래 보유한 부동산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고 곧이어 양도하는 경우 그냥 양도하는 경우보다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세법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후 5년 내에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증여재산 이월과세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10년간 6억원까지 인정되므로 자산을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고 수증받은 배우자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세법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 이월과세’라 한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상당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증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이를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한다.

부당행위계산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였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이어야 한다.

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결과적으로 당초보다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대한 규정

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되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별도 부과된다. 이것은 시가와 차액이 30% 이상 나거나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날 때에 적용된다.

예를 들면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토지 시가 10억짜리를 6억원에 팔았을때 시가와 차이금액 4억원만큼 조카가 이득을 얻었으므로 차액 4억원에 대하여 조카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뜻이고, 이는 부당하게 세금없이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넘기는 것을 막겠다는 정책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시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현재 정부는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국민의 복지수요에 비하여 세수가 부족하므로 갈수록 세법을 규정대로 적용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세법 적용이 예상되므로 위의 규정을 잘 숙지하고 실제로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사전에 상담을 통하여 규정에 맞는 거래를 하여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ㄴ 21c부여신문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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