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관계자 “정상화 방안 찾은 후 책임 추궁해도 늦지 않아”
부여군농민단체협의회(이하 ‘농단협’)가 전 부여군통합RPC 대표 및 임원과 부여지역 9개 지역조합장 등 33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농단협은 지난 5일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 부여군통합RPC(미곡처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부여군통합RPC 대표 및 임원과 부여지역 9개 지역조합장 등 3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단협 측은 이날 “농민의 대표로 협동조합을 투명하게 운영 조합원들의 생산과 생활의 구심점이 되기를 희망했던 조합장들을 오늘 검찰에 고발하려 한다”며 “통합RPC의 방만한 운영으로 담보를 미확보한 채 외상거래한 점, 13억원의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한 점, 총체적으로 통합RPC의 100억대 부실을 야기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쳤기 때문”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농단협은 각 농협 조합장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비롯해 집회 등 통합RPC의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지만 조합장들은 검찰수사 중에는 수사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몇몇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하고 임시 대의원 대회 소집을 위한 서명운동을 방해하는 등 내용 감추기에 급급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말연초에 있었던 각 조합 총회를 통해서는 DSC시설의 인수 등을 이야기하며 사실상 조합원의 조합비를 이용 자신들의 실수를 무마하려하는 등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은 채 조합원들의 피해만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농단협은 “통합RPC를 운영한 사람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원했는데 조합장들의 무성의하고 후안무치한 행위들을 보면서 고발을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농단협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검찰고발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자칫 통합RPC가 좌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상화 방안을 찾은 뒤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해도 늦지 않는다”면서 농단협의 강경한 태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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