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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학교폭력
[법률칼럼] 학교폭력
  • 김동한
  • 승인 2014.03.19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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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4대악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교폭력이 4대악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할 수 있을 것이나, 학교폭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슈화 된 것을 보면 학교폭력이 상당히 심각하고 우리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하는 범죄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경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발의, 공청회, 입법과정을 거쳤고, 2004년 1월 29일 법률이 공포되었으며,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위법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형법, 소년법 등이 있었으나, 형법이나 소년법만으로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선도를 하는데 미흡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미비한 규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법률의 개정을 통해 보완하였으며, 현재는 형법이나 소년법에서 규율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없더라도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위 법률로 인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더 어려움이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위의 법률로 인해 교사, 학생 모두 학교폭력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를 예상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에게는 준법정신 및 법치주위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며, 그와 아울러 가해학생에 대해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교육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피해학생을 보호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를 함으로써 가해학생의 인권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4대악으로 규정됨으로써 일부 교육현장에서 법률의 목적이나 규정을 무시하고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학교폭력이 4대악으로 규정된 것은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 규정을 무시하고 강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 법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므로 피해학생의 보호에 중점을 두되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선도·교육을 통해 피해학생, 가해학생 모두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선 교육현장은 물론이고 가정, 사회구성원 모두가 도와줘야 할 것이다.

ㄹ 21c부여신문

김 동 한
합동법률사무소 해우 변호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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