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보도를 보면서
[특별기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보도를 보면서
  • 변삼현
  • 승인 2014.03.26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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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시공무원 간첩사건 1심 재판결과를 두고 온통 나라가 시끄럽다. 언론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조차 재판결과를 두고 정치공세에 나서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모두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경 없는 전쟁,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세계 유일의 3대 독재세습 체제하에서 6.25 남침 이후 현재까지 오직 적화통일 목표달성을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정적 시기조성을 위해 광분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체제에 맞서 조국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공, 영해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육·해·공·해병대 장병들이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고 국내 침투한 간첩과 용공세력을 색출하기 위해 국가정보기관(국정원, 국군기무사, 경찰 등) 요원들이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현실에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 유우성씨는 2004년 탈북자로 입국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2012년 서울특별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중

둘째 : 뒤늦게 탈북한 여동생 유가려씨가 합동신문센터에서 심문을 받던 중 오빠인 유우성이 북한 보위부소속 간첩이라고 진술한 내용을 확보하게 됨

셋째 : 여동생 진술을 근거로 유우성씨의 행적을 내사한 결과 2006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북한 함북회령에 거주하던 어머니 상을 치루기 위해 중국 연길에 거주하는 외당숙 국모씨(유우성 모친과 사촌 형제)와 함께 다녀왔다는 사실과

넷째 : 외당숙 국모씨 진술에 의하면 2006년 유우성이 북한 보위부에 줘야한다면서 노트북 1대를 자신이 살고 있는 중국거주지로 보내온 사실이 있었다.

다섯째 : 탈북자 김모씨 진술에 의하면 2007년 8월에 유우성씨를 북한에서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여섯째 : 2011년 2월∼5월 세차례 여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탈북자 명단을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와

일곱째 : 탈북자 김모씨가 2012년 초 유우성씨를 북한 집에서 보았다는 진술서 등을 확보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와는 별개로

첫째 : 유우성씨의 경우 화교출신으로 북한에서 태어나 유지강이었으나 2007년 중국 연길에 거주하는 외당숙 호구에 편입하면서 류자강이 되었고, 2010년 국내에서 다시 바꾼 이름이 현재의 유우성이고, 중국 이름이 있는데도 유우성이라는 이름으로 여권을 만들어 사용한 여권법 위반한 혐의와

둘째 :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탈북자로 속여 정착금 2500만원을 수령한 탈북자지원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나, 1심 재판부 판결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는 무죄, 여권법 및 탈북자 보호 및 지원법 위반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다.

검찰에서 기소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첫째 : 여동생 유가려씨가 탈북자 합동신문센터에서 오빠 유우성씨를 북한 보위부 소속 간첩이라고 진술한 내용은 자신이 화교출신으로 중국으로 보내겠다는 등의 협박이 있어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고 진술서 작성시 변호사 접견권 등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증언했고

둘째 : 2007년 여름 북한에서 유우성씨를 본 일이 있다고 진술한 탈북자 이모씨는 법정에서 그 무렵 유우성씨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자 자신이 본 모습과 다르다고 진술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으며

셋째 : 2012년 초 유우성을 북한 집에서 봤다고 진술한 탈북자 김모씨는 자신이 북한에서 마약을 했다고 증언하면서 신빙성이 떨어져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고

넷째 : 2006년 유우성씨 부탁으로 노트북 3대를 북한 보위부에 제공했다는 유우성씨 외당숙 국모씨는 법정에서 화교신분을 숨기려던 유우성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증언하는 등 증인들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권법 위반 및 탈북자 정착지원법 위반혐의만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다.

그러다보니 양측이 각자 유리한 증거보강에 나섰으나 대상이 중국기관과 북한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다 핵심증인이던 유우성씨 여동생을 비롯한 여타 증인 등이 모두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누구도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현실에서 검찰측 제시문건 일부에 대해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판 결과로 판단되기도 전에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현실에 대해 우려치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될 일이 아닌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익을 위해 국내외에서 총성 없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사기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할 때다. 더이상 백해무익한 교각살우식 자해행위가 되지 않도록 국민적 지혜를 모을 때이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1c부여신문

변 삼 현
(전)국가안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재경부여군민회 부회장 겸 초촌면민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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