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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통합신청 일원화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통합신청 일원화
  • 강현미 기자
  • 승인 2014.04.02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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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6월 15일까지 마을별 방문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부여사무소(소장 김일중)는 농업경영체등록 일제 갱신 및 직불금 통합신청을 받기 위해 ‘마을 방문접수 서비스’를 운영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쌀·밭·조건불리직불금 등 3개 직불금과 농업경영체등록(변경) 신청서가 하나로 통합됐기 때문에 해당 농업인(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에 직불금 신청내역을 기재해 오는 6월 15일까지 거주지 관할 농관원 또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밭농업 직불금 중 동계작물 및 겨울철 이모작 신청기간은 4월 4일까지임)

이에 따라 부여사무소에서는 이번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서 접수와 관련해 신청서 기재, 신청 등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의 편의를 위해 마을단위로 찾아가는 농업경영체 등록 방문접수 서비스를 부여군 읍·면 433개 마을 13000 경영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농관원 부여사무소에서는 사전에 통지한 마을별 방문접수 일정에 많은 농업인들이 참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각 마을이장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에게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과 비료·농약·사료 등 구입농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으며, 직불금 등 농림지원사업(2013년 기준 41개)에 대한 신청자격 부여 등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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