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00:04 (목)
“고구마·감자도 양곡표시 대상인거 아시나요?”
“고구마·감자도 양곡표시 대상인거 아시나요?”
  • 황규산 기자
  • 승인 2014.04.09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여농관원, 재래시장 및 생산지 중심으로 의무표시사항 특별계도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부여사무소(소장 김일중, 이하 ‘부여농관원’)는 고구마, 감자 등 서류에 대해 내달 15일까지를 특별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품목,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이하 생산자 정보) 등 양곡표시사항을 집중적으로 지도·홍보한다.

고구마, 감자 등의 서류를 포장하여 판매할 때에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품목, 중량, 생산자 정보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산물로 판매할 때에는 원산지만 표시하면 된다.

이번 계도기간 동안에는 재래시장과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상장 전 서류의 생산자를 파악하여 고구마, 감자가 양곡관리법의 양곡표시 대상임을 생산자 및 상인 등에게 홍보하고 의무표시사항이 지켜지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생산지에서 출하 전 생산자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고 판매 업체에서는 표시된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여 고구마, 감자 등에 대한 양곡표시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재래시장은 소비자 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여 생산자와 상인들의 인식전환에 주력한다.

부여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 지도·홍보를 계기로 서류를 포함한 양곡의 올바른 표시로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제2조 : “양곡”이란 미곡·맥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서류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가루·전분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일괄표시(예시) 21c부여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