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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사업자의 현명한 세금관리법
[경제칼럼] 사업자의 현명한 세금관리법
  • 조성준
  • 승인 2014.04.16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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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면서 중요한 것을 하나를 꼽으라면 세무관리를 가장 먼저 말하게 된다. 법인의 세금관리가 불확실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세금을 과다 납부하고도 그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세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업활동으로는 이익이 발생되었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여 기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회사 중에서 법인사업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그때 그때 국세청에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나중에 정정을 할 수도 있는데 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는 잘못하여 정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발행자와 수취자가 모두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그 금액 또한 클 수가 있으므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법인 것은 법인 명의로 하고 임직원과 구분은 명확히

임대차계약, 전화가입권, 부동산, 회원권, 보험카드, 각종 요금 및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등 법인이 사용하는 것은 모두 대표이사 개인이나 임직원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해야 한다. 법인은 법에 의한 엄연한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법인에 입금될 금전을 대표자 등 개인통장에 입금시켜서는 안 되며 반대로 개인이 거래한 금전을 법인통장에 입금시키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임직원이 법인의 돈을 인출할 때에는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소비대차계약을 하여야 한다. 원금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그 만큼 법인세를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은 물론 회사에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 당하여 그 부분까지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점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는 금물

법인의 경우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가 밝혀지면 법인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으로 당초 누락되었던 매출금액 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실거래 없이 경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만 받는 경우에는 세금의 추징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과 양도시 주의해야…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감면, 증권거래세 등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많다.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보다는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중과 등 예기치 않은곳에서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되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규정에 의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통상의 거래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항상 사전에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간이나 기한에 유의

세무·회계업무의 특성상 정확히 세무일정에 맞추어 사전에 신고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반복되는 세무일정에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신고기한에 임박하여 소홀하게 신고를 준비하거나 기한을 놓치면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종 규정 비치

임원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 가지급금 지급 등 각종 세법에서 요구하는 지급규정이나 약정서가 정관규정인지, 이사회 결의사항인지,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를 확인한 후 적법하게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철저한 증빙서류 관리

세금의 모든 근거는 증빙서류에 있으므로 각종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가 철저히 수집되고 있는지 그리고 경리나 관련 부서에 인계하여 보관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세무전문가와 친해져야…

통상적인 형태를 벗어나는 거래인 원가이하 매출, 상품폐기, 사업양수도, 특수관계자와의 대량거래 상속, 증여 등은 반드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사점

세금의 경우 사후에는 줄이기가 무척 힘들지만,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세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나중에 허둥대지 말고 미리미리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똑똑한 세테크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ㅇ 21c부여신문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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