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적극 지지하며 이는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 금연운동 확산 등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소송이다. ◎15년간 끌어온 흡연자의 첫 담배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시대흐름에도 맞지 않는 판결로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 ◎앞으로 금연운동 확산과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며 시민단체 소송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 담배소송 제기에 즈음하여
▣ 담배소송 소장 제출(2014년 4월 14일)-서울지방법원 |
▶ 소송 규모… 537억원 - 흡연력 20갑년, 30년 이상 흡연한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 소송 수행 과정에서 소송 규모 점차 확대 ▶ 소송 상대방 …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 소송 대리인 … 법무법인 남산과 내부변호사로 구성 |
▣ 소송 제기 사유 및 당위성 |
○공단은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대한 자료(1조3천억 건)를 기반으로 ‘국민건강정보DB’ 구축(2012년 6월) ○빅데이터(국민건강정보DB) 기반 연구결과, 인과성과 피해규모 확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선미 박사팀 연구(2012년 10월)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이 연간 1조6천억원(2011년 기준) -공단&지선하(연세대 교수, 세계적인 역학자) 공동연구(2013년 8월)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이 연간 1조7천억원(2011년 기준) -공단&연세대 지선하·김일순 교수 연구팀 공동연구(2013년 12월) ·2012년 사망자 267221명 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58155명(21.8%) ○1년여의 연구·분석과 전문가 의견, 국내외 소송사례,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흡연피해에 대해 대응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
▣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 |
▶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 -특히, 여성흡연은 인구의 질을 떨어뜨려 국가의 미래를 위협 ▶ 한국은 담배규제 기본협약을 비준한(2005년 5월) 국가(2014년 10월까지 의장국) -정부는 담배규제를 위한 공중보건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의무 ※ 담배소송은 비가격적 담배규제 정책 중 가장 강력한 수단 |
▣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단 입장 |
▶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 ▶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정한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에 대한 인과성은 그대로 인정 ○개인은 위법성 입증에 한계가 있었으나 공단은 고등법원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흡연과의 인과성이 95% 이상으로 보고된 폐암(편평상피세포암)에 초점을 맞추어 인과성과 위법성을 다른 차원에서 입증할 예정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국제기구와 협력, 공익신고자 제보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해 나갈 것 -미국 법원에서 인정했던 필립모리스(1989년부터 한국에서 담배 판매) 등의 위법사항을 한국법원에 제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시 반증 요구 -첨가물을 통해 니코틴 중독성 강화… 담배 성분 분석 요청 -담배회사의 기망행위… 담배관련 학자 증언, 담배회사 종사자의 내부고발 등 ※ 미국의 사례(개인소송 패소, 주정부 및 연방정부 소송 승소)가 공단이 담배소송에 직접 나서야 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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