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액 4월분부터 인상
국민연금 급여액 4월분부터 인상
  • 황규산 기자
  • 승인 2014.04.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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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공주지사(지사장 유인규)는 4월분(4월 25일 지급)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기본연금액을 1.3%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연금 급여 인상액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3%를 반영한 결과이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4690원, 자녀와 부모는 16309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국민연금은 연금의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소득상승을 반영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7월부터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한액이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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