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민발의 조례 통과 진통
첫 주민발의 조례 통과 진통
  • 황규산 기자
  • 승인 2014.04.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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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농작물 최저가격 지원 보장위한 농민 2226명 서명 발의
부여군의회(의장 백용달)가 지난달 25일 제194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부여군 최초로 주민발의한 ‘부여군 농축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여군 농축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하반기 정효진 당시 부여군농민회장이 2226명의 농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자로 부여군에 제출했으며, 부여군 최초로 주민이 발의한 조례여서 주목을 받았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축산물인 쌀과 한우, 굿뜨래 8미 중 밤을 제외한 7가지 농작물에 대해 생산과잉 등으로 인한 가격 폭락 시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2021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라는 내용이다.

이 조례안이 제출된 이후 부여군, 부여군의회, 부여군농민회 간 조례안 상정 및 조례안 수정 등을 놓고 지속적인 논의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게 되자, 6대 지방의회에서 상정조차 못하고 자동 폐기될 것을 우려한 부여군농민회가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악재로 작용될까 우려한 부여군의회 의원들은 제19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또다시 부여군, 부여군의회, 부여군농민회 삼자간 조율을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2019년까지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로 수정 합의하여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경영)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조례안을 놓고 부여군, 부여군의회, 부여군농민회는 물론 주민들 사이에서도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쉽지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조례안 대표발의자 정효진 당시 농민회장은 “부여군은 농업과 관광이 두 축을 이루는 자치단체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한 담보할 수 있는 이같은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 농업 관련 다른 예산을 전용 기금을 조성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례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부여군 관계자는 “현재 부여군에는 55억원의 ‘농업발전기금’이 조성돼 있고 올해부터는 매년 10억원씩 무이자 장기 융자를 실시하고 있어 중복 지원적 성격이 강하다”고 전제하며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매출액은 연간 수천억원에 달해 조례가 통과되어 기금이 조성된다 해도 최저가격 보상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상인단체를 이끌고 있는 A씨는 “가령 상인들이 가게문을 열고 열심히 장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지 않았으면 수익을 보전해주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같은 조례는 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자칫 부여군의 재정만 파탄날 조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임시회를 개최한 부여군의회는 소관 상임위에 앞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재정과 형평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앞서고 있으나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농민회 낙선운동의 덫에 걸려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6대 의회에서 부결처리 폐기하고 새로 구성될 7대 의회에서 공청회를 거쳐 범군민적 합의하에 시간을 가지고 처리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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