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종합소득세 신고와 주의사항
[경제칼럼] 종합소득세 신고와 주의사항
  • 조성준
  • 승인 2014.05.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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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제공하고 연말정산시 미처 정산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개인 그리고 근로장려금 대상자,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 세목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철저한 자료준비를 통하여서 비용으로 인정 받아야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소득공제의 종류와 대상을 파악하고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이다. 사업자의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저축공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공제의 종류와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빠뜨리지 않고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소득이 높은 사업자는 사전에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공제 등 본인의 소득에 맞는 공제를 알고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판단을 잘 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의무는 업종 및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되며 양자 간에는 장부기장의무, 가산세, 세액공제등에 있어서 세법상 취급이 상이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와 추계신고대상을 잘 파악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부득이하게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종 및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계산 할수도 있지만 적자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적자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난 금액은 앞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할 때 향후 10년간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 받을수 있으므로 기장에 의하여 적자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감가상각과 감면등을 규정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장부에 의하여 기장을 할때 과거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감가상각에 의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감가상각충당금 규정을 잘 활용하면 절세할수 있고 창업 중소기업과 제조업 등 업종과 규모 그리고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서 다양한 감면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5월달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국세청에서 심사하여 9월 중에 일정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 요건으로는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요건과 총 소득요건 그리고 주택 재산요건이 있는데 자세한 세부요건은 근로장려세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그 요건에 맞으면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고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적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병원비와 학원비 등 사업과 관련없는 사적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잘 파악하여 기장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 증빙은 카드 및 세금계산서, 통장송금 등 정규증빙 영수증에 의하여야 한다.

세법에서 정한 신고 의무 규정을 지켜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세법상 각종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조세법이 규정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특히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더라도 신고를 반드시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방안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 평소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세부적인 적용을 할 때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고 기장하고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ㄴ 21c부여신문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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