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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충남선관위,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 황규산 기자
  • 승인 2014.05.14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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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경력 게재 출판기념회 초청장 다량 발송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학력과 경력 등을 게재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고 선전 구호와 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불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지난 1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학력과 경력 등을 게재한 초청장을 선거구민 8천여명에게 발송했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관내에서 개최된 각종 행사장 등 400여 개소를 방문하여 선전 구호와 경력 등이 게재된 명함 약 2400매를 선거구민에게 불법으로 배부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규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각종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불법으로 인쇄물을 제작·배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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