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가업상속 공제제도
[경제칼럼] 가업상속 공제제도
  • 조성준
  • 승인 2014.05.21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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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를 운영하는 김백제 사장은 이제 나이가 70세에 가까워지고 몸과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는데,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엄격해지는 현실에서 자녀에게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경영하고 있는 기업체를 물려줄 수 없는 지에 대해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의 최고세율이 50%이니 그 세금을 내서는 평생 동안 키워온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가 없고, 자금사정이 힘든 현재의 회사사정으로는 상속할 때 세금을 내기 위하여 회사를 처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서 더욱 걱정이 되어 세무전문가에게 절세방법을 문의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가업을 승계하려는 상황에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면 상속할 때 가업을 승계하는 것에 따른 세금을 절약하고 상속할 수 있다.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인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뜻하며, 이때 높은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승계가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행 세법상 여러가지 가업승계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즉,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에게 본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하였을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2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의 기업자산을 전부 공제해주는 제도이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알고 그 요건을 사전에 충족하면 많은 절세를 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은 매출액 3000억 미만의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업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의 합계가 50% 이상 되어야 한다.

피상속인의 요건으로는 사망일 현재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을 대표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나 10년 이상 재직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한 경우에 각각 모두 적용 가능하다.

상속인의 요건으로는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전인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며, 상속인이 신고기한까지 상속받은 회사의 임원에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가업자산의 100%까지 500억 한도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므로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매우 유리하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유의하여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가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러므로 위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빨리 회사를 물려주기보다는 노년기의 많은 부분을 회사에 매달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인생의 여유와 노후를 즐기지 못한다는 관점에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두 번째로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기업자산의 20% 이상 처분하여서는 안 되고, 상속지분이 50% 이하로 감소해서도 안 되며, 상속개시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정수준 이상을 반드시 10년 이상 동안 고용하여야 한다. 위의 사후관리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받은 금액의 100%에서 70%까지 추징당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가업상속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도 세금부담을 덜 하면서 다음 세대에 큰 부담없이 가업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다.

결론지으면 가업상속공제는 장기간의 플랜에 의하여 계획하고 운영되어져야 하며, 세부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사전에 잘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바뀌는 세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절세할 수 있다.

ㅇ 21c부여신문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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