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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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미 기자
  • 승인 2014.05.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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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 국유림내 불법 무단점유지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종갑)는 2014년 관내 국유림 내 농경지 등 무단점유와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밝혔다.

진드기 기피제 전달. 21c부여신문

부여국유림관리소 관할인 충청남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일원의 국유림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무단점유지 약 91ha에 대한 정기 변상금을 부과 중이며, 신규 무단점유지 및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지조사 결과 산림복원이 불가능한 무단점유지(주거용, 종교용 등)에 대하여는 우선 변상금 부과하여 계속 무단점유지로 관리하고, 산림으로 환원이 가능한 경우 최대한 산림으로 환원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중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무단점유지 발생을 방지하며, 기존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산4 외 1개소 사업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국유림 영림단원과 국유림관리소 직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사망사고를 일으킨 ‘작은 소참 진드기’ 전염병 대처 방법과 요령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참여한 숲가꾸기 영림단원에게는 진드기 기피제를 무료로 배포했다.

또한,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재해를 사례별로 소개하고 이에 따른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업은 다른 업종에 비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재해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숲가꾸기 사업장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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