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월 초순경 ○○군 소재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문(선거구민) 18명의 저녁식사 모임을 주선하면서 28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식사 중간에 참석자들에게 후보자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8명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확인·조사를 거쳐 위반행위 및 양태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가 음성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큰 만큼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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