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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군수선거 후보자 위한 음식물 제공행위 고발
충남선관위, 군수선거 후보자 위한 음식물 제공행위 고발
  • 강현미 기자
  • 승인 2014.05.28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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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선거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A씨(후보자와 초교 동문)를 지난 20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월 초순경 ○○군 소재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문(선거구민) 18명의 저녁식사 모임을 주선하면서 28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식사 중간에 참석자들에게 후보자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8명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확인·조사를 거쳐 위반행위 및 양태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가 음성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큰 만큼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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