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특허소송에만 시범적으로 운영되었고, 이후 민사소송에는 2011년 5월 2일부터 행정·가사소송에는 2013년 1월 21일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4년 4월 28일에는 회생·파산사건에도 도입되었고, 2015년경에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절차에서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전자소송이란 소송상 관리하는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여 운영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종이문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소송절차가 거의 대부분 적용된다.
기존의 재판절차에서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여 프린터로 문서를 출력한 뒤 법원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여야 했다. 또 소송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되, 담당 재판부의 공무원이 재판 기타의 사유로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에는 당일 열람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전자문서를 이용할 경우 법원의 근무시간이나 공휴일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송기록의 열람이 가능하다. 법원도 소송기록을 종이문서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나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므로 보관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다.
전자소송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 등록을 위해서는 범용 공인인증서를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로 대체하거나 별도로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여 사용하면 된다.
서류의 제출은 화면의 빈칸에 단계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일부 서류의 경우에는 한글 문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문서, 어도비 전자문서를 직접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할 경우 인지대는 종이문서로 제출할 때보다 10%가 할인되고 송달료는 50%가 할인된다.
제출된 서류는 법원에서 전자문서로 관리하며 상대방에게 송달할 서류가 있다면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자소송 홈페이지 내에서만 전자적으로 송달을 처리한다.
전자소송제도는 위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소송사건 자체가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소송제도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경우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어렵고, 컴퓨터를 잘 다루더라도 증거서류를 스캔할 수 있는 기계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개인이용자들의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전자소송제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제도이든 간에 처음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우여곡절은 많을 수밖에 없다.
전자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공인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아 사용자등록을 하는 불편함도 있다. 그러나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수수료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법원에 직접 방문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소송 당사자도 소송기록을 하드디스크 등에 보관할 수 있어 편리한 점이 있으므로 처음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전자소송제도의 활용을 권할 수밖에 없다.
![]() 김 동 한 합동법률사무소 해우 변호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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