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는 지난 5월 25일 저녁 10시경 부여군 00면에서 피해자 B(66, 남) 씨가 모내기를 하기 위해 논 농로에 가져다 놓은 비료 32포 시가 45만원 상당을 경운기에 싣고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주거지에 창고에 훔친 비료를 보관 하고 있었으며, 본인의 농사에 이용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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