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가 있기전부터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의 의사나 남아 있는 능력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그 능력을 제한하기만 하였으며, 금치산·한정치산자의 재산관리에만 중점을 두었다.
개정민법에서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후견인으로부터 전부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해 재산관리나 치료, 요양 등 신상보호에 대한 후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임의후견제도와 법정후견제도로 나뉜다. 임의후견제도는 개정민법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본인 스스로 나중을 대비하여 미리 신뢰할 만한 사람과 재산관리,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나중에 정신적 제약이 발생할 때를 스스로 준비하는 제도이다.
법정후견제도는 이미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심판을 받아 후견인을 두는 제도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경우에 심판을 받아 성년후견인을 두며, 성년후견인이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가진다.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전 민법에 규정된 금치산자 제도와 유사하나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도 성년후견인이 결정하거나 대리할 수 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심판을 받아 한정후견인을 두며, 본인이 원칙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되 법원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범위를 정한 경우 그 동의를 받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한정후견도 성년후견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의료, 주거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특정후견인을 두며 본인이 법률행위를 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고 특정후견인이 법원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인으로 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장애인연금, 기초수급을 받는 지적장애인에 대해 금융업무 등 일부 영역에 대해서만 후견인을 선임해준 사례가 있다.
후견인은 본인의 재산에서 보수를 지급받을 수도 있지만 후견인이 필요한 대부분은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공공시민후견인을 선임해주기도 하는데 정부에서는 현재 지속적으로 공공시민후견인을 양성하고 있고 공공시민후견인에게 후견심판비용이나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이다. 민법에서도 후견인은 본인의 복리를 위해 사무처리를 하여야 하고 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인의 능력이 무조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면서도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도보다 개선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김 동 한 합동법률사무소 해우 변호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
저작권자 © e부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