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경찰서에서 신고만 하면 ‘끝’
가까운 경찰서에서 신고만 하면 ‘끝’
  • 강현미 기자
  • 승인 2014.07.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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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署,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부여경찰서는 ‘2014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한 달 동안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엽총·공기총 등 총기류 ▷폭약·화약·실탄 등 폭발물류 ▷분사기·도검·석궁·전자충격기·모의총포 등 무기류 등으로 ▶신고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람은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일체의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소지허가증 미 갱신자도 행정처분 면제 후 법에 따라 허가갱신을 해준다. 그러나 불법무기를 신고하지 않고 소지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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