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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감자 수확기에 양곡표시 특별계도
고구마·감자 수확기에 양곡표시 특별계도
  • 강현미 기자
  • 승인 2014.07.16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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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감자 및 고구마 수확기 즈음하여 집중 계도·홍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부여사무소(소장 김일중, 이하 ‘부여농관원’)는 쌀·콩·잡곡 등 곡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곡표시율이 낮은 서류(고구마, 감자)에 대해 양곡표시제 특별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여농관원은 여름 감자와 가을 고구마 수확기에 맞춰 11월 3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계도를 통해 농식품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한편 생산자에게는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고구마, 감자의 품목,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이하 ‘생산자 정보’) 등 표시사항을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한다.

고구마, 감자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포장 판매 시에는 품목, 중량, 생산자 정보,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고 산물로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양곡관리법 제2조 : “양곡”이란 미곡·맥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서류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가루·전분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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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효과적인 계도를 위해 고구마, 감자 유통량이 많은 주요생산지 및 관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농업인 및 상인 등에게 고구마, 감자가 양곡표시 대상임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업인은 생산자 정보 등을 표시하여 출하하고 유통업체에서는 표시된 농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토록 지도하여 고구마, 감자 등에 대한 양곡표시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전통시장에서는 제도안내 플래카드 게시, 소비자명예감시원 합동 캠페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 농업인과 상인들의 인식전환에 주력할 것이다.

부여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 지도·홍보를 계기로 서류를 포함한 양곡의 올바른 표시로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에는 단속·조사 중인 원산지 위반이나 고의성 있는 표시위반을 제외하고는 행정지도와 현장계도를 위주로 하고 이후에는 고구마, 감자에 대한 양곡표시제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서류 뿐만 아니라 쌀·콩·잡곡 등 주요 양곡에 대한 양곡표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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