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은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종합소득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10개 모형(160개 방안)을 모의 운영한 결과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되 현재 보험료율(5.89%)보다 0.1%포인트 가량 낮은 5.7956%를 부과하는 방안을 최적의 안으로 내놓았다. 소득마다 건보료를 매기면 건보료율을 약간 낮춰도 건강보험 재정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번 부과체계 개선안에 따르면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면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의 28%는 건보료가 오르고 나머지 72%는 보험료가 내려간다고 한다. 현 보험료 부과체계는 연간 관련 민원이 5700만건에 달할 정도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국민들의 최대 민원사항이라고 한다. 동일한 보험집단에 있는 가입자들(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에게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다른 부과기준을 적용해 자격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고 있어 부과체계의 불형평성으로 악성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어 ‘동일 보험집단 내에서는 동일 보험료 적용’이 이루어지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논의의 중심이 되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관점의 정립이 필요한 시기다.
![]() 최 현 숙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부여군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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