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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아는 만큼 줄어드는 세금
[경제칼럼] 아는 만큼 줄어드는 세금
  • 조성준
  • 승인 2014.08.20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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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라고 정의된다.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인 국세에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인 지방세에는 취득세, 주민세 및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이중에서 알면 알수록 절세의 효과가 큰 국세에 대하여 우선 설명하기로 한다.

부가가치세 절세방안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금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 세액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부가가치세만큼 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기본적으로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거나 적절한 세무처리를 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절세상품을 이용하고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의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한 고가주택을 제외하고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8년 이상 재촌 자경하는 농민이 농사짓던 농지는 일정 한도에서 감면하는 등 세법에 규정된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잘 챙겨야 할 것이며, 부부 공동명의 및 양도시기를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거래가액을 줄여서 신고 하거나, 감면되는 부동산은 매매가액을 실거래가격보다 더 높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건은 현재 실거래가액 위반으로 군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에서는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은 비과세를 배제하고 감면되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특히 실거래가액을 줄여 신고할 경우 취득한 사람이 나중에 위 자산은 매매할 때 훨씬 많은 세금을 물게 되고 이로 인해 과거에 매매한 사람과 세금문제 때문에 다툼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방안

상속세와 증여세는 둘 다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이는 양도소득세가 일정한 자신의 유상이전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인 것과 다른 점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법테두리 안에서 개정되는 세법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서 증여와 상속의 분산방법과 상속공제 및 증여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절세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세법을 잘 활용하면 효율적인 절세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조세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고 및 납부기한 등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을 잘 지켜서 신고를 하는 것이 신고불성실에 따른 20%의 가산세를 부과당하지 않으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ㄹ 21c부여신문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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