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 운영, 악의·상습 체불사업주 엄중 처벌
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효순)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추석 전 2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보령고용노동지청은 근로감독관 전원을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으로 재편성하고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임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상습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 조력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김효순 지청장은 “다가오는 추석 전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악의·상습적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 체불임금 및 체당금 문의 : 보령고용노동지청 민원실(☎041-930-6138, 934-0009) 및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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