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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세법개정안 살펴보기
[경제칼럼] 세법개정안 살펴보기
  • 조성준
  • 승인 2014.09.0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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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월 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 증대세재,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5천만원 공제, 친족간 1천만원 공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추가,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경정청구기간 5년으로 확대, 신용카드 국세 납부한도 폐지

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해 3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해당연도 평균 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이상으로 증가한 기업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은 증가분의 10%, 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 해준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여 소액주주 세부담은 경감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자기자본금 500억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등의 투자·임금증가·배당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10%의 추가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 중 전년 동기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로 인상하고, 올해까지였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해택은 2년 연장하여 2016년 말까지 적용한다.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 한도를 2016년까지 연간 2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를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5년 이상 경영으로 가업요건은 완화한다.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 특례한도도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서민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세제상 우대되는 저축상품을 통합하여 어르신·장애인 대상 ‘비과세종합저축’의 납입한도를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서민·청년층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완화한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하고,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240만원으로 확대한다.

그 밖에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은 2년 연장한다.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때 공제금액이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해주는 금액과 동일하게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되고, 기타 친족간 증여공제액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린다.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에 비해 세부담이 30% 줄어들도록 개편한다.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일부를 정비하고, 역외탈세 방지와 탈세감시 및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자동차, 장의관련 업종을 추가하고, 내년부터 부가세 면세사업자도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할 방침이다. 경정청구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1천만원이었던 신용카드 국세 납부한도를 폐지하며, 면세점 면세한도는 1인당 6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8~9월 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9월 중순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9월 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해 3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주목적은 가계부문의 소득을 증대하여 국내소비를 진작시켜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세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절세를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ㅑ 21c부여신문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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