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국가사회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책임성 있는 언론의 보도가 필요할 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다수 언론이 일방적이고 선정적인 문구를 통해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국민인 공무원과 국민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역대 그 어느 정권에서도 공적연금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 심도 있는 국민여론 수렴없이 일방적·정치적으로 이용되어져 온 점을 감안하여 이제는 미래의 국가존립 및 지속 가능성 측면으로 진정성 있게 접근한 정확한 보도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복지의 기반인 재정 즉 세금, 임금, 기금, 연금으로 구성되는 공적연금의 정상화가 내수시장 기반확충으로 이어지고 이는 임금과 세수를 증대시켜 국민복지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안정된 연금이 국가경제의 기반이자 최후의 보루로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도 1988년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이 70%로 설계되었으나 여러 정치적, 정책적 운용으로 인해 지금은 반토막으로 줄어들어 향후 복지재정의 위기와 악순환을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조변석개(朝變夕改)로 공무원 연금에 적용하려는 것은 국민복지를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나라 100만 공무원이 ‘제 밥 그릇 챙기기’로 공무원연금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1997년 IMF이전 대다수 사람들이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하였을 때 비난을 듣더라도 공직에 입문하여 묵묵히 공무원연금을 하나만 믿고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임금의 70~80%로 해당하는 임금과 40%의 퇴직수당 수령을 감수하며 공직을 수행하여왔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의 부실한 운용과 역대 정부의 정치, 경제적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여 공무원연금의 적자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에 불구하고 정부 및 여론과 재벌 언론들은 이를 묵살한 채 세월호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을 국민과 괴리감 있는 조직으로 매도하여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개정하려는 것이기에 100만 공무원들이 가슴 아파하고 소리를 내는 것이다.
공무원도 이 나라 국민이다. 공무원연금을 문제삼기 보다는 오히려 국민연금 등 저축성 공적연금을 강화하여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일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진정한 국민복지를 위하여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국민복지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 언론 매체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정부와 국회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원한다.
이 관 우 충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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