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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 심 우 권 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 심 우 권 지사장
  • 황규산 발행인
  • 승인 2014.09.24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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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현실적으로 개편 시급
“동일한 급여혜택 받는 동일 보험집단은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위해 소득중심으로 부과해야…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에 대해 뜨거운 사회 이슈가 되고 있어 우리 부여군민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보고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 심우권 지사장을 만나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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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은 4원화 7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큰 줄기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어진다. 직장가입자는 ①월보수를 지급받는 자 ②월보수외 종합소득 720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 구분되어 부과되고, 지역가입자는 ①종합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②종합소득 500만원 이하인 자로 나뉘어 부과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피부양자 및 세대원 중 4천만원 이상 연금소득이 있는 자 등 이렇게 복잡하게 7그룹으로 구분된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과 지역간 자격변동에 따라 보험료 부과기준이 바뀌게 되어 부과 관련 민원이 한 해 평균 5700만 건을 넘어 보험료 부담형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의 불형평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첫 번째 사례는 지역가입자 조○○씨는 2013년 3월 20일 가게(시계방)를 폐업하게 되어 같은 해 4월에 보험료 조정을 받았으나 “보험료가 전혀 줄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며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연간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①초과 세대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②이하 세대는 재산, 자동차,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폐업 전 조○○씨는 사업소득 681만원에 연금소득 72만원을 합한 총 753만원(437점)에서, 폐업으로 인해 연금소득 72만원만 남게되어 소득은 많이 줄었으나, 생활수준 보험료 점수 372점이 새로이 부과되고 재산과표가 4억6797만원으로 많은 까닭에 소득조정 전후의 보험료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드렸다.

그러나 조○○씨는 “폐업으로 소득이 681만원이나 줄었는데도 보험료는 236,260원에서 224,300원으로 쥐꼬리(11,960원↓)만큼 줄어드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를 설명드리며 직장가입자는 ‘보수’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고, 지역가입자는 ‘재산, 소득, 자동차’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기에 실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게 되어 소득이 줄어도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더 올라 갈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조○○씨는 “벌어들이는 것은 없는데 알량한 집 한 채 있다고 20만원이 넘게 보험료를 내라니 이런 엉터리 같은 법이 어디 있냐? 못 내겠다! 고지서를 아예 보내지도 마라!”고 언성을 높이며 납부 거부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

두 번째 사례로는 2014년 7월 22일에 지사를 방문한 사업장 대표자 이○○씨 등 4명(공동대표자 3명, 허위취득근로자 1명)은 사업장 지도점검으로 ‘직장자격’이 취소되고, 2012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20개월) 58,693,560원의 ‘지역보험료’가 소급 부과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민원인들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전체 분양물량 170세대 중 50여 세대가 미분양 상태이고,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마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 직장자격 취득을 취소하고 월평균 13배가 넘는 지역보험료를 소급해서 부과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담당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만 보험료가 부과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에 병합 부과되니 고소득·고액자산가의 직장가입자 허위취득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 사옥. 21c부여신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의 사례처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기준이 달라 실직하면 오히려 보험료가 더 오르게 되는 불공정한 일이 발생한다. 현행 부과체계는 민원인에게 설명하기조차 부끄러운 불공정한 구조로 국민과 직원 모두 단일부과체계 개편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형평성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장학금을 비롯해 노인돌봄, 간병, 의료비지원 등 정부의 각종 복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도 왜곡된 영향을 미쳐 2차 피해를 준다는 점이다.

우리 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8월 쇄신위원회를 통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개선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했다. 이후 부과체계개선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2013년 7월 복지부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이 출범하여 현재까지 논의 중에 있다. 부과체계개편 방향은 ‘동일한 급여혜택을 받는 동일보험집단은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국가에서는 보험료 부과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나?

▷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득자료 보유율에 의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만은 우리와 같이 사회보험 방식의 전국민 단일체계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늦은 시기인 1995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였으나, 이미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2013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여 월소득에는 4.91%의 표준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이자 소득 등 나머지 모든 소득에 2.0%의 추가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비록 소득자료 보유율이 90% 정도로 우리보다 낮고 신용카드 사용률도 낮은 편이지만 가입자의 실제부담 능력을 반영하여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로 직원과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더 발생되나?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원들조차 담당자가 아닌 경우 민원인께 속 시원한 설명이 어렵다. 지역, 직장으로 자격기준이 분류되어 부담유형이 다원화되어 있어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과 불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몇몇 지사에서 심각한 폭력 민원이 발생했다. 대부분 보험료 관련 민원으로 여직원을 가격하고(7월 24일 경기하남지사), 기물을 파손하고(8월 11일 서울중구지사), 심지어 흉기를 던지며 위협하는(8월 13일 강원삼척지사) 사태까지 발생했다. 올해만 해도 전국지사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민원이 26건에 달하고 있다.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된다. 만일 현재의 보험료부과체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과문제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정부도 큰 부담을 안게 된다.


▶향후 공단의 부과체계 개편 추진 방향은?

▷모든 국민이 질병 발생 시 치료비 걱정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보장제도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

외국에서 부러워하고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계속 발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료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동일 보험집단 내 동일 부과기준이 적용되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을 중심으로 한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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