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사업장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 당연 가입을 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본인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여기서 사용자가 50%를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나머지 50%를 공제하게 된다.
근로자 고용없이 개인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공단에서 사업자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보낸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해서 우편이나 방문, 전화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를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 e부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