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 7월경 부여군 세도면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54만원 상당의 고철을 교부받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총 9회(피해자 9명)에 걸쳐 800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검거 전담팀’을 편성 추적수사 중 주변인들 상대 탐문수사 후 전북 익산시에서 잠복 중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김동락 서장은 “범죄를 저지른 뒤 도피 중인 수배자들을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수사활동으로 집중 추적 검거하여 재범방지는 물론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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