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10월 한 달간 운영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10월 한 달간 운영
  • 강현미 기자
  • 승인 2014.10.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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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시 징수면제 및 금액경감 등 혜택 부여
고용노동부보령지청(지청장 김효순)은 10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부정행위 자진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액만 회수 배액징수 면제 및 반환금액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대상은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허위 또는 거짓으로 부정하게 지급 받은 자이다.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오는 31일까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보령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관(☎ 041-930-6243)에게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보령지청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 확인 및 고용보험 자동경보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정수급은 적발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스스로 신고하는 것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면서 “고용보험 수급자의 의식개선 등 건전한 수급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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