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특산물 브랜드 ‘굿뜨래 상표 도용’ 충격
부여군 농특산물 브랜드 ‘굿뜨래 상표 도용’ 충격
  • 황규산 기자
  • 승인 2014.10.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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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작목회-타 지자체 농업법인 상표 도용 자백, 재발방지 철저 수사… 특단의 대책마련 필요
부여군 공동브랜드 ‘굿뜨래’가 무단으로 도용되고 있어 지역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짝퉁 ‘굿뜨래’ 농산물이 유통되면서 이미지 손상은 물론 재배 농민들의 소득감소까지 이어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여군멜론작목회와 부여군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난달 29일 부여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여군 공동브랜드 ‘굿뜨래’를 타 지자체 농업법인이 대량으로 도용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5일 ‘굿뜨래 상표’가 부착된 박스가 현재 유통되고 있다”며 “‘박스만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제보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경찰과 함께 현지를 찾아간 결과 논산시 채운면 탑정로 소재 농업법인인 A조합공동법인이 3000개 묶음의 굿뜨래 및 K멜론 박스 8개 이상을 쌓아놓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들은 추석 전부터 9월 25일까지 하루에 200~400박스씩 원주합동공판장 및 영등포시장에 납품해 왔던 것을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논산면 소재 A조합공동법인이 ‘굿뜨래 브랜드’를 무단으로 도용해 납품하기 위해 쌓아놓은 멜론 박스. 21c부여신문

이어 “9월 25일 논산경찰서 강경지구대에 상표위조혐의로 신고해 현장을 보존한 상태이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부여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이라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계 기관에서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굿뜨래 상표는 기계공선을 하고 있는 반면 도용업자들은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 제품의 질 저하가 뻔한 상황이어서 굿뜨래 이미지에 치명타가 우려된다”면서 “이번 굿뜨래 브랜드 도용 납품때문에 부여군 굿뜨래 멜론 농가와 농협 등이 지난해 대비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여 민사적이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 공동브랜드 ‘굿뜨래’는 원예농산품 공동브랜드부문 기초단체 1위 동 국가브랜드 대상을 3년연속 수상하며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부여군에서는 예비심사 등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사용 승인자를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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