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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동네조폭 근절 주민들의 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독자기고] 동네조폭 근절 주민들의 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 사의창
  • 승인 2014.10.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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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조폭’이란 최근 물가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일정지역을 근거리로 하면서 상습적으로 약점을 노려 금품을 요구하거나 자릿세 요구, 음식을 시켜먹고 이런 저런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자들을 ‘동네 조폭’이라고 정의한다.

‘동네 조폭’의 단속 대상은

▲첫째 지역 상인 등 상대의 약점을 이용 상습적 금품 요구
▲둘째 집단적 폭행·협박 등 상습적 폭력행위
▲셋째 기타 그린생활 상습적 폭력· 위력을 사용하는 사범

이에 경찰에서는 특별단속 기간(2014년 9월 3일~12월 11일)을 정하고 이 기간 동안 동네 조폭 피해 신고시 면책의 특권을 부여한다.

‘동네 조폭’ 수사 중 피해 신고자의 경미 범법행위(풍속 업소의 업태 위반 등)가 인지되고 그 범죄 사실이 소명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첫째, 동종의 전과가 없는 경우 경찰에서 준법서약 조건부 불입건(경찰)
둘째,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 인지·송치(검찰에서 준법서약 조건부 기소유예)

한편, 경찰에서는 신고자가 보복범죄가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접수 및 수사과정에서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철저하게 신변을 보호하며 가명으로 조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동네 주폭’에게 피해를 당한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이번 기회에 ‘동네 주폭’을 근절시기키 위해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히는 ‘동네 주폭’을 뿌리 뽑으려 노력하고 있다.

‘동네 주폭’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풍속영업(노래방,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업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고 주변에서도 지인들이 ‘동네 주폭’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실을 경찰에게 꼭 신고를 해야 한다.

국민들의 신고로 우리 사회에서 ‘동네 주폭’을 반드시 척결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괴로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ㅇ 21c부여신문

경위 사 의 창
부여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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