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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개인사업자의 경비처리
[경제칼럼] 개인사업자의 경비처리
  • 조성준
  • 승인 2014.10.21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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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라서 사업용 자산을 대표자 개인명의로 취득하고 각종 계약당사자도 대표자 개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개인사업자 개인명의로 취득한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본인명의 신용카드로도 부가가치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혼란을 겪는 사업자가 많다.

지금부터 개인사업자가 경비처리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검토해보자.

자동차 비용처리 하려면 리스를 해라?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종 자동차를 리스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혹자는 자동차 리스회사에서 최대로 리스료의 41.8%를 종합소득세에서 절세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사실인지를 문의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명의로 차량을 매입하고 본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법인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을 통하여 사업에 대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자동차 리스료에 대한 절세효과는 개인별 소득금액에 따라 상이하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41.8%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지만, 해당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6%의 절세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차를 직접 구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을 통하여 절세할 수 있으므로 리스를 통한 절세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된다.

실제로는 리스로 자동차를 살 것인지 아니면 직접 구매할 것인지 할부로 살 것인지는 세금효과 보다는 본인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선택해야 할 사항이다. 즉 리스료에는 리스회사의 이익금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혜택 보려면 사업용으로 만들어라?

가끔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면 정규증빙서류로 인정받아서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야만 부가가치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으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카드내역을 조회하기가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명의의 카드도 사전에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매우 용이하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해당카드의 사용처가 간이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이거나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거나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어느 카드를 사용하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사업용 차량은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소형승용자동차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해택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및 자동차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소형승용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업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배기량 1,000cc 이하, 9인승 이상 또는 화물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현재 자동차 대리점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중에서 배기량 1,000cc 이하인 자동차는 모닝, 레이 및 스파크(마티즈)가 있으며, 9인승 이상인 자동차는 카니발, 스타렉스 및 투리스모가 있다. 그리고 코란도 스포츠가 화물차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을 매입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주유비 및 수리비 등의 각종 차량관련 유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료의 종류가 휘발유, 경유 또는 LPG인지 여부가 매입세액공제의 판단기준이 아니라 해당 연료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사업용 차량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받아야 한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명의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위한 지출을 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예전에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9인승 이상의 신차를 매입하고 자동차 제조사에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을 비롯한 사업용 자산을 개인명의로 취득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ㅇ 21c부여신문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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