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각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단체이며, 아파트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법률상 비법인사단이며,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아파트의 사업자에게 하자보수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순히 회의하고,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단체가 아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선출된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규약의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고, 관리비의 예산을 확정하고 예산과 결산을 승인하며, 전기·도로·상하수도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등 아파트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으며,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자에게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아파트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아파트입주민들이 직접 관리하여 위하여 아파트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할 수도 있고,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주택법에서는 아파트입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된 관리사무소장과 주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를 관리주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파트입주민들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구성되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체에서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배치한다.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관리비·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업무와 관련된 실제 관리업무 수행을 자치적으로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달리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한다.
아파트에는 부녀들로 구성된 부녀회와 노인들로 구성된 노인회 등의 단체도 있다. 부녀회와 노인회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아니며, 개별 목적에 따라 회장을 두고 활동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하부조직이 아닌 독립된 자생단체이다. 따라서 부녀회나 노인회는 단체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다면 부녀회나 노인회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근거규정이 없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해산당하지 않는다.
![]() 김 동 한 합동법률사무소 해우 변호사 21세기부여신문 독자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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