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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공무집행방해
[법률칼럼] 공무집행방해
  • 김동한
  • 승인 2014.11.05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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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최근에 법질서 유지를 위해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엄벌 방침을 각 지방검찰청에 전달했으며, 특히 폭력을 행사하는 사범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중형 구형, 적극적 항소 등을 통하여 엄단하기로 했다. 경찰청에서도 이에 맞추어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대항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라는 공문을 각 지방경찰청에 전달하였다.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한 행동이나 부주의로 인해 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경찰관, 소방관 등 행정직·기술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청원경찰이나 방범대원도 포함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경찰관이 현행범이 아닌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경우,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영장없이 체포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연행하려고 한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속영장을 소지하였더라도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거나 직무를 집행하기 전 준비·대기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공무원 개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처벌될 뿐이다.

폭행은 직접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배설물 등을 파출소에서 뿌리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한 행위도 포함되며, 공무원에게 협박을 하였다면 실제 공무원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협박으로 인정된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만취상태에서 경찰관 등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파출소, 공공기관 등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이다. 또한, 가정문제나 사소한 다툼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경찰관을 손으로 제지하거나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주먹이나 발로 타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원이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무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과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 해당 공무원과의 합의는 정상참작사유에 불과하다. 실무상 공무집행 중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며, 공탁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2013년 8월부터 지구대나 파출소 등의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 피해 경찰관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함으로써 합의나 공탁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 절차인지 여부에 대해 현장에서 다투기보다는 가능한 공무원에게 협조하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손해배상 등의 다른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ㅇ 21c부여신문

김 동 한
합동법률사무소 해우 변호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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